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 (국회법 제36조)
[소관부처변경]
보건복지위원회는 15대국회 개원시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등 2개 부처를 소관부처로 하여 위원회활동이 이루어졌다. 1998년3월 18일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처 중 국가보훈처가 정무위원회로 이관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2개 기관을 소관부처로 두게 되었다.
2008년 8월 19일 의결된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됨
2010년 2월 25일 의결된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됨
2013년 3월 22일 의결된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