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보건복지위원회 연혁 표
대수 연혁
제헌국회(1948.10) 문교사회
제2대국회(1951.3) 사회보건(문교와 사회보건으로 분리)
제5대국회(1960.9) 보건사회(명칭변경)
제11대국회(1981.4) 보건사회(노동부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포함
제13대국회(1988.6) 보건사회(노동부 분리)
제14대국회(1994.6) 보건복지(명칭변경)
제18대국회(2008.8) 보건복지가족(명칭변경)
제18대국회(2010.3) 보건복지(명칭변경)

소관사항

  • [소관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직무]
    •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 (국회법 제36조)
  • [소관부처변경]
    • 보건복지위원회는 15대국회 개원시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등 2개 부처를 소관부처로 하여 위원회활동이 이루어졌다. 1998년3월 18일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처 중 국가보훈처가 정무위원회로 이관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2개 기관을 소관부처로 두게 되었다.
    • 2008년 8월 19일 의결된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됨
    • 2010년 2월 25일 의결된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됨
    • 2013년 3월 22일 의결된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됨